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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밀양 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2심에서 무죄에서 유죄 판결 시의원 아들 무죄

by iyagissok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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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밀양 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2020년 10월 당시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1명을 평소에 알고 지냈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9명이 충주의 한 모텔에서

집단 성폭행하였는데요. 발생 당시 밀양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였으며 1심 판결이 3~4년이 지난 올해 2월에야 나올 정도로  수사와 재판 속도가 더뎠던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18일에 열심 2심에서 판결이 대거 뒤집혔는데요.

 

 

사건 내용

2020년 10월 당시 중학교 3학년 이였던 한 여중생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 9명이 충주의 한 숙박시설에 데려가 여중생 한 명에게 관계를 강요한 것인데요.

 

1심 재판 결과

당시 1심에서는 1명에게는 징역 5년, 2명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는데요. 나머지 6명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불복해 쌍방 항소를 하였습니다.

 

 

2심 결과

2024년 7월 18일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명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 당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 판단으로 3년 6개월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던 3명은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등이 인정되어

1년씩 감형되었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1심 당시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고 진숨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해자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무섭고,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하여 성폭행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를 강압적이게 요구하였던 것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충주시의원의 아들?

위에 말한 무죄 판결이 유지된 피고인 1명은 알고 보니 부친이 국민의힘 소속의 충주시의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의 밀양?

이 사건은 2020년에 발생하였지만 1심부터 3~4년이 지난 시점에 열렸다는 점부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도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늦게 받고 

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항소심에서까지 무죄 선고를 받은 가해자 1명의 부친이 충주시의원이라는 것 또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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