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 한 오피스텔에서 7월7일 부터 7월 11일 닷새동안 여자친구를 강금한 뒤 여러차례 강간, 폭행을 하였는데요.
사건 내용
피해자 A씨를 숫자를 세게하며 때리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리거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는 폭행을 저지릅니다.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며
정말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저지렀는데요.
A씨는 가해자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님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김씨는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 며 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하였는데요.
김씨 측은 선고 직전 1억 5천만원을 형사공탁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형사공탁' 이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합의금·손해배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법원에 돈을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통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 일단 공탁금을 맡겨둔 뒤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보상 의지도 있다'며 피력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감형을 노린 기습공탁이라며 반발하고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1심 판결
1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곤인은 연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죄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가족과 애완동물에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 했고정신적충격이 상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결과에 대해 당시 피해자 아버지는 "어떤 형량이 나와도 만족할 수 없다"며 "교제 폭력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인 사이의 폭력을 쉽게 바라보고 형량조차 가볍게 나오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항소심 판결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김씨와 합의해 선고형 7년에서 3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계도를 약속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감형을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피해자 측이 공탁금을 받고 합의를 해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다 밝혀 이런 판결이 된거같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여러 상처들이 치유 됬길 바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길 바랍니다.
자료 출처 : JTBC NEW 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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