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함께 진행된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에서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양시 일산동구: 4.48㎢
- 성남시 분당구: 6.45㎢
- 안양시 동안구: 2.11㎢
- 군포시 산본동: 2.03㎢
- 부천시 원미구: 2.21㎢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처벌
해당 지역에서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000호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5개 시별 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당: 8000호
- 일산: 6000호
-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됩니다.
경기도의 향후 계획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데 적극 대처하겠다”며 “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 개발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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