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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조치가 원래 2024년 8월 31 종료 예정이었는데요. 8월 21일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4년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하폭을 조정하며 유류세 인하 조치 기간을 늘려온 정부인데요.
기획정부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조치라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유류세 인하율 조정과 가격
유종 | 인하 전 탄력세율 |
21.11.12 ~ ’22.4.30. |
21.11.12. ~ ’22.4.30. |
22.7.1. ~ 12.31. |
23.1.1. ~ ’24.6.30. |
24.7.1. ~ 10.31. |
△20% | △30% | △37% | 휘발유△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 | 휘발유△20%, 경유·액화석유가스 (LPG) △30% |
||
휘발유 | 820 | 656(△164) | 573(△247) | 516(△304) | 615(△205) | 656(△164) |
경유 | 581 | 465(△116) | 407(△174) | 369(△212) | 369(△212) | 407(△174) |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 203 | 163(△40) | 142(△61) | 130(△73) | 130(△73) | 142(△61) |
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하여 휘발유 656원/리터(ℓ) , 경유 407원/리터(ℓ) ,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42원/리터(ℓ) 이 되었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조금이 줄어든 거 같습니다.이전보다 인하율이 낮아 지긴 했지만 인하조치 기간을 연장하겠어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 사안인거 같습니다.다들 확인하시고 유류비 계산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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