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1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이번 결정은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함께 진행된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에서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양시 일산동구: 4.48㎢성남시 분당구: 6.45㎢안양시 동안구: 2.11㎢군포시 산본동: 2.03㎢부천시 원미구: 2.21㎢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처벌해당 지역에서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2024.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