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전국에 통신비 연체자가 약 37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통신비 연체를 하는 경우 보통 생계 유지도 힘든 상황으로
개인회생 혹은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조금씩 연체금을 갚아가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하지만 기존 채무조정에서는 통신비부분은 포함되지 않아
통신비 연체자들은 통신사를 사용하지못하고
알뜰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위에 표와같이 원래 채무조정에서는 통신비는 신복위를 통해 통신사가 직접 판단하여
채무조정을 해주었는데요. 이것마저 최대 5개원 분납뿐이라
소액결제등을 많이 이용하신분들처럼 큰 금액이 연체되신 분들은
조금 감당하기 벅차셨을 겁니다.
통신비 연체자 최대 90% 감면
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금융 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통해
휴대폰 요금과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 채무를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6월 21일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신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 납부 시
완납하기 이전이라도 그전의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3단계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유는 통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청 방법
위에 신용 회복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 됩니다.
신청 시작일
-2024년 6월 21일-
+ 6월 21일 신청할 경우 2024년 8월 ~ 9월에 첫 채무 조정이 실시될 예정 입니다.
조정 대상이 되는 통신 채무
-이동 통신사 3사 kt sk lgU-
-알뜰폰 20개 사-
-휴대폰 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
꼭 알아 두어야 하는 내용 !!
-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경우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 채무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무조정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채무 조정 효력이 사라져 원해의 상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 납부 하면
완납 전 기간 중에서도 통신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됩니다
이로써 통신채무로 부담을 갖고 계시던
약 37만명의 통신채무자들의 마음이
조금 편해진거 같습니다.
다들 빠르게 신청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응원드립니다.